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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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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11-24 08:36:37 |
첨부파일 |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081124).hwp |
내 용 |
국토해양부는 11.3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24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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