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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해설 - 주계약자관리방식
작성자 RICON
날 짜 2009-06-30 17:21:10
첨부파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해설.pdf
내 용

연구과제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해설 - 주계약자관리방식

작 성 자 : 정호준, 박광배, 김혜원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 - 20082월부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2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시범 적용

  ​ - 이 금액구간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에 필요한 교범 제작 필요

 

 • 연구목적

  ​ - 발주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범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성화 도모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방법

  ​ - 자료조사 :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인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상세하게 검토분석

  ​ - 면담조사 : 지방계약을 실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면담을 통하여 자료 작성

 

 • 연구기간 : 20091~ 20096

연구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장점 기술

  ​ - 주계약자를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가 보완할 수 있는 기능

 

 ​주계약자관리방식과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적용상 차이점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공사예정금액에 따라 제시되어 있는 별지 및 별표에 의한 점수산정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

 

 ​입찰공고문의 예시 제시

  ​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입찰공고문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

기대효과

 ​지방계약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활성화에 기여

  ​ - 계약담당공무원 : 계약담당공무원의 불안감을 제거하여 지방계약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

  ​ - 전문건설업자 : 주계약자관리방식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확인할 수 있는 교범을 작성, 배포하여 전문건설업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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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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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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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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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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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사원 김은진
- Tel : 02-3284-2600, Fax : 02-328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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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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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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