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공사 물품 구매 발주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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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8-06-25 15:56:17 |
첨부파일 | [건설정책리뷰 2018-01] 건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개선방안 내지.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공사 물품 구매 발주 개선 방안 ▣ 작성자 : 박승국,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시 시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명확한 기준 없이 설치 공사가 필요한 물품을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공사가 수반되는 물품구매 발주방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물품구매 발주 개선방향과 방안을 도출함. • 연구기간 : 2017. 6 ~ 2017. 11 ▣ 연구내용 • 물품 구매·제조 계약의 의미를 ‘계약 상대방이 물품을 납품하는 것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치 공사를 수반하는 물품의 경우 시설공사로 발주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함 - 시설공사 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구입을 예정하고 포함되어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 - 목적물의 하자 관리 측면에서도 설치가 수반되는 물품의 경우 시설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목적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에 유리함 - 시설공사 계약에 물품 구매·제조를 포함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제조 계약에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입찰하는 경우와 달리 공사업자가 노무비,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으며,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낮아짐 - 특정 분야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설치 대상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기도 함.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와 ‘물품 구매·제조’를 분리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됨 ▣ 기대효과 • 시설공사 성격의 물품구매 계약이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됨으로서 해당 시설공사의 전문적인 정밀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하자발생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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