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 방안 |
---|---|
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12-01 09:00:02 |
첨부파일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방안.pdf |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 방안 ▣ 작성자: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고 하도급업체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나, 계약이행보증에 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는 확대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로 작동하는 장치로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해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자재∙장비제공자 및 현장근로자 등 생산참여자들에게 대가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자료분석 - 건설산업정보센터 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17. 7. - 11. ▣ 연구내용
• 2016년 체결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된 비율은 건수로 23.1%에 불과. 공공부문(25.4%) 보다 민간부문(21.9%)의 비율이 더 낮고, 원도급업체 시공능력평가 상위 그룹보다 하위 그룹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율이 낮음.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사유 중 신용평가등급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활용하는 경우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성화를 위해 면제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의 신용평가등급이 고시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부도∙파산을 피할 수는 없음.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적용이 점차 확대 적용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음. -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면제 사유 불일치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기대효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확대되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험 발생 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하도급업체 외에 생산요소 제공자들에 대한 대가지급의 안정성을 확보.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보증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 |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