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2017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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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8-02 13:06:23 |
첨부파일 | 2017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pdf |
내 용 |
▣ 연구과제: 2017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작성자: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중요한 하도급 제도를 대상으로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인식하는 공정성 정도를 점수로 전환하여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함 ▣ 연구방법 및 기간 •하도급제도를 부당특약 등 7개 범주로 구분하고 총 38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하도급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5,000개를 설문조사하여 227개의 유효 응답지를 분석. •불공정거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인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하고 ‘매우 많다’에 0점을 배점.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가중평균한 값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함. • 2017.03.~2017.07 ▣ 연구내용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7.9점으로 조사되어 2016년 체감도 점수 70.1점보다 2.2점 하락. •조사대상 7개 범주별 체감도 점수는 부당특약이 61.2점(2016년 61.4점)으로 가장 낮고, 점수가 높아지는 순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61.5점(2016년 조사 없음), 하도급대금 지급 65.3점(2016년 조사 없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6.3점(2016년 66.4점), 부당감액 74.4점(2016년 77.0점), 부당한 위탁취소 78.0점(2016년 79.5점), 부당반품 78.6점(2016년 82.7점)으로 조사되었음.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우선적인 관심이 필요함. ▣ 기대효과 •하도급 제도를 범주별, 항목별로 나누어 하도급업체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체감도를 점수화하여 상대평가함으로써 하도급 제도의 작동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하여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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