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추가 · 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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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3-15 08:28:53 |
첨부파일 | 67_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pdf |
내 용 |
▣ 연구과제: 추가 · 변경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미지급실태 및 개선방안 ▣ 작성자: 이보라,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추가공사비 미지급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추가·변경공사비 미지급 관련 법령 검토 • 추가·변경공사비 미지급 실태관련 업체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추가공사비 미지급 분쟁 현황(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자료), 추가공사비 미지급 금액 실태(플랜트공사), 전문건설업체대상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련 설문분석(업종별, 규모별) 실시 • 추가공사비 지급 관련 판례 및 사례 분석 • 연구기간: 2017.01. ~ 2017.02. ▣ 연구내용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경우 발생하는 추가공사비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함.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 및 변경공사를 수행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로부터 추가 및 변경공사를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비용 전가를 방지하도록 규정함.(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제3항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설된 제3항 신설) • 적정 설계금액 산정과 추가공사비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 종합적인 대처를 통해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행을 단절하여 하수급인의 위험부담 감소 및 하도급대금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건설계약관계에 있어 수동적이며 정보 접근에 있어 불리하지만 건설도급 특성상 도급 상위단계의 계약관계의 추가 및 변경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할 것임. - 발주자의 적정한 설계금액 산정 및 한시적으로 처벌조항의 강화가 필요할 것임. ▣ 기대효과 • 추가·변경공사비 미지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적정 설계금액 산정과 추가공사비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행을 단절하여 하수급인의 위험부담 감소 및 하도급대금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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