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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옥 활성화를 위한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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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1-04 08:31:16 |
첨부파일 | 66_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pdf |
내 용 |
▣ 연구과제: 한옥 활성화를 위한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한옥시공의 특수성과 시장의 실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여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한옥 시공개관 및 관련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을 검토하고, 시공시장 규모 및 실태에 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시도하였음. 또한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옥 건축주 50인, 한옥 시공업체 실무자 50인, 한옥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기간: 2016. 03. ~ 2016. 12. ▣ 연구내용 • 한옥시공 시장규모는 총 4,852억 원(신축 1,219억 원, 증․개축 3,633억 원)임. 그러나 한옥 수요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어 시장규모가 정체되어 있음- 무자격 시공업체의 한옥 시공으로 인해 부실공사, 공사 및 하자보수 미 이행 등의 건축주 피해가 초래되고 있음. 또한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직접 물색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한옥 시공의 경우 건축주 직영방식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적은 시공시장 규모로 인해 한옥시공 전문업체가 거의 없으며, 이들마저도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서 우수인력 고용과 기술개발을 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우수 전문인력 유입 및 육성이 쉽지 않은 상태임. • 한옥 수요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 보증(Guarantee)을 통한 건축주 보호, 시공업체 정보 제공을 통한 우수 시공업체 선별 및 인정(Screening & Signaling), 비전문업체의 진입제한(Entry Barrier)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공업 등록기준의 도입이 필요함 •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한옥 시공업자의 업무내용 및 범위, 등록기준, 건축주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한옥 시공업자의 업무내용 및 범위는 전통한옥, 현대한옥, 한옥풍 건축물 신․개축 및 한옥마을 조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옥 시공업자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 1억 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2억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술역량(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한옥시공 교육을 이수한 건축기사 또는 중급 기술자 1인 이상과 문화재 보수 기술자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의 한식 목공(대목수) 1인 이상(총 2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사무실의 경우에는 규모를 제한하기 보다는 보유유무 만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함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의 한옥 시공업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기준의 중복을 인정하는 규정이 요구됨.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전문 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공사수주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의 손해발생책임, 보증, 벌칙 등의 조항이 준용되도록 해야 함
▣ 기대효과 • 한옥 시공업 등록제도는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확대하여 한옥 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한옥 수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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