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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
작성자 RICON
날 짜 2016-09-26 11:22:14
첨부파일 60_건설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2016-05).pdf
내 용

연구과제: 건설 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

 


작성자: 홍성호, 홍성진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건설 근로자 직접 및 상용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건설 근로자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됨

 


연구방법 및 기간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검토를 통해 퇴직급여충당금의 특성을 고찰하고, 공공 발주자(공사원가 견적 실무자)와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았음. 이를 바탕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및 운용방향을 제안하였음

 • 연구기간: 2015. 11. ~ 2016. 09.



연구내용

 • 공사원가 계상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운전사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용근로자이고 1년 이상의 계속근로는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공공은 물론 민간 발주자는 공사원가(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량에 기본급(시중노임단가)만을 곱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로 인해 원·하도급 금액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는 경우는 없음


 • 실제로는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숙련 기능공 확보를 위해 전문건설업체는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0%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공공 및 민간공사에 모두 투입하고 있음. 또한 건설 근로자의 최종 사용주인 전문건설업체는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공 및 민간 발주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접작업 종사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실제 계상하여 전문건설업체의 퇴직금 지급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직접 및 상용 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야 하나, 발주자의 공사비 증가 기피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퇴직공제 제도와 퇴직급여 제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대상과 동일하게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직접노무비에 계속근로자의 비율(10%)과 퇴직금 비율(8.3%)을 적용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충당금의 운영 및 지급은 행정업무의 최소화, 퇴직금 배달사고 및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부족 현상 예방 등의 긍정적인 장점을 지닌 3의 기관 보관, 고용주 요청 시 지급(발주자 직접 납부방식)”이 가장 합리적임


 • 건설근로자의 노후대책 마련과 사용주의 직접 및 상용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퇴직공제 제도를 흡수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요구됨. 그러나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이 현행의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모든 건설 근로자까지 확대된다면, 퇴직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이 공사원가, ·하도급 금액에도 반영된다면, 건설 근로자의 직접 및 상용촉진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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