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실적공사비 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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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9-02 15:54:01 |
첨부파일 | 49_실적공사비 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2014_03).pdf |
내 용 |
▣ 연구과제: 실적공사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작성자: 홍성호, 오치돈 ▣ 연구배경 및 목적 • 2004년 2월 정부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적인 운용기반이 조성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효과의 발생여부와 운영기반의 구축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실적공사비 제도 관련 문헌 및 규정 검토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단가 분석 -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면담 및 설문조사 • 연구기간: 2014. 06 ~ 2014. 07 ▣ 연구내용 •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효과 검토 - 공사비 산정방식 선진화 효과 - 공사비 산정기분의 현실화 효과 - 건설업체의 기술경쟁 유도 효과 • 실적공사비 제도의 운용기반 검토 - 건설업체의 성실한 견적 환경 검토 - 발주기관 견적 담당자의 전문성 반영 검토 - 최적가치 지향의 입 · 낙찰 제도 검토 • 실적공사비 제도의 향후 추진방향 - 근본적 처방 : 선진적인 운영기반의 조성(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 일시적 처방 : 300억원 이상 공사로 적용대상 제한과 산정체계 개선 ▣ 기대효과 • 최근 정부가 구성한 민 · 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논의 중에 있으나, 이러한 방안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분석 및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적공사비 제도의 근본적인 처방인 건설회사의 성실한 견적환경 조성, 발주기관 견적 담당자의 재량권 확보 및 전문성 반영, 최적가치 지향의 입 · 낙찰 제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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