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금속구조물·창호 태양광 설치공사 시공 자격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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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09-17 09:47:05 |
첨부파일 | 44_금속구조물창호태양광 설치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연구(2013-08).pdf |
내 용 |
▣ 연구과제: 금속구조물·창호 태양광 설치공사 시공 자격에 관한 연구 ▣ 작성자: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 등으로 최근 태양광설비 설치공사가 증가하면서 전문건설(금속구조물·창호)업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일부 사례에서 전문건설업체가 배제된 채 시공되고 있으며, 시설공사가 아닌 물품구매(현장설치도)로 발주되는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등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자적 역할이 다소 축소되어 있음. - 이러한 시공자격의 문제는 태양광설비의 구조적·건축적하자를 유발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높음. •본 연구는 금속구조물·창호업계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금속구조물·창호 태양광 시공 자격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찰함. - 금속구조물·창호 태양광설비 현황: 관련 기술의 개요, 제도 현황, 태양광 설비 보급통계, 발주 및 시공 사례 등 - 전문건설(금속구조물·창호)업계 인식: 태양광설비 시장 전망, 발주 문제점, 합리적인 시공 자격, 전문건설업계의 책임시공 범위 등 - 개선방안: 금속구조물·창호 태양광설비의 시공 자격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사항 등 •연구기간: 2013.7 - 2013.9
▣ 연구내용 •설문조사(232부) 및 상기의 고찰 결과 등을 토대로 금속구조물·창호 태양광설비 시공 자격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법령 개정: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금속구조물·창호의 태양광설비 시공에 참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명확히 제시함. - 시공기준 개선: 태양광설비 시공 자격의 합리화를 위해「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관한지침」별표 1의 ‘총칙’ 및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전문 시공자를 활용하도록 함. - 발주관행 개선: 시설공사또는물품구매로 발주되는 태양광설비 시공자격(전문건설업 또는 전기공사업) 요구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시공 요소(전문공사 및 전기공사) 포함 비중을 판단해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업종별 업무내용’ 개정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건설업체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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