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관련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과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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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09-06 16:18:13 |
첨부파일 | 42_건설하도급 부당특약관련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과 의의(2013-06).pdf |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하도급 부당특약관련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과 의의 -건산법,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작성자: 이종광,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관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취지와 개정 상세 내용 및 효과 분석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건설계약상 불공정 하도급행위 실태 분석, 부당특약관련 종전 규제의 한계점 분석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관련 법률(건산법, 하도급법) 개정 내용과 의의 분석 • 연구기간: 2013.3~2013.8
▣ 연구내용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관련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설산업기본법(2013.8.6)의 주요 내용 - 불공정 특약의 효력 부인 - 불공정한 부당특약의 유형 설정 (설계 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거부, 공사내역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책임 전가, 일방적인 계약내용으로 이익 침해, 계약불이행 책임의 과도한 설정, 민법 등이 인정하는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13.8.13)의 주요 내용 - 부당한 특약의 설정 금지 조항 신설 - 부당특약 유형 설정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 민원이나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입찰 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의무 전가) • 개정 법률이 향후 실효적으로 시행된다면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체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도개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체결 관행의 개선 하수급인이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부담해왔던 불합리한 거래 관행 감소 예상 - 불합리한 하수급인의 비용 부담 감소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개선 기대 ▣ 기대효과 • 하도급계약시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감소 •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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