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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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12-05 13:06:44 |
첨부파일 | 34_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2-10).pdf |
내 용 |
▣ 연구과제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작 성 자 :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국토해양부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종전 3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조치(2011년 11월)한 바 있음.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도 원도급자 직접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격심사공사의 입찰심사시 입찰자의 직접시공 능력을 직접시공 비율로 평가하겠다는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2012년 5월)한 바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대부분의 원도급자들이 각 공종별 직접시공 능력(인력, 장비 보유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위장직영 등 불법‧불공정행위가 만연할 수 있고, 분업화‧전문화의 우리나라 건설생산체계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것이 제기되는 주요 이슈임. • 이에 본 연구는 직접시공의무제도가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합리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의 주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현황 파악 : 제도의 개요를 살펴본 후, 주요 문제점 및 이슈를 제도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에서 고찰함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 및 확대의 영향 진단 :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의 주요 성과 및 영향을 진단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한 전문건설업계 인식 조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590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개선방향 및 결론 제시 : 정부의 향후 제도운영 및 법령개정 방향 제시 • 연구기간 : 2012. 3 - 2012. 11 ▣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향후 개선방향(운영 측면, 법령개정 측면 등)은 다음과 같음.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시행 및 확대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상당히 틀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제도의 확대 기조는 재고되어야 함. - 아직까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영향 및 성과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부족하므로,앞으로 몇 년간 제도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제도의 확대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는 현재 추세와 같이 공사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모든 공사에서 법으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발주자가 공사특성을 감안해 별도로 직접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접시공의무제도가 획일적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특히 최저가낙찰제(무리한 최저가의 하도급업체 전가 방지 차원)나 기술제안입찰(입찰자의 기술제안에 대한 책임시공 차원) 등에서 선택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화가 건설산업의 분업화‧전문화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임. ▣ 기대효과 •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한 각계(전문건설업계, 종합건설업계)의 입장 및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의 영향(정성적 측면, 정량적 측면) 검토 결과, 그리고 상기의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에서 직접시공의무제도 관련 정책 점검 및 제도개선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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