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
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8-20 17:23:59 |
첨부파일 | 29_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2012-05).pdf |
내 용 |
▣ 연구과제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체는 현금 유동능력이 크지 못하여 필요한 기업자금을 공사대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회전시키고 있음. 따라서 공사대금이 적기에 원활히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기간에 수주공사를 완공하는데 금융적 문제가 발생됨.
• 하도급대금이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최선의 제도로서 전문건설업체들의 40%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꼽고 있음.
• 본고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완성도가 높은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게 하여 발주자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본래적인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관련문헌 및 조사자료 • 연구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8월
▣ 연구내용 • 공공기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시행되어져야 할 것임.
• 공공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1회라도 미지급할 경우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미교부시에 대하여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제안함.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어음, 대물지급 포함),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함.
• 경제위기와 같은 비상시기에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수급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전제로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제안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요건이 성립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함에도 직접지급 의무의 이행을 해태하는 발주자와 직접지급에 협조하지 않는 수급인에 대한 제재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두도록 제안함.
▣ 기대효과 •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해소
• 전문건설업체의 원활한 금융 유동성 확보
• 건전한 건설하도급거래 문화 조성 |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