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물지붕의 태양광 등 설치공사 시공 자격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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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8-06 10:58:44 |
첨부파일 | 28_건물지붕의 태양광 등 설치공사 시공 자격에 관한 연구(2012-04).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건물지붕의 태양광 등 설치공사 시공 자격에 관한 연구 ▣ 작 성 자 : 유일한, 김태준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산 등으로 건물지붕 등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들 설비의 시공자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건물지붕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전기설비적인 요소들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지붕 마감재와 결합되거나 밀접하게 연계된 건축시공적인 요소들은 반드시 건산법에 의해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지붕공사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취지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황(기술적 현황, 제도적 현황, 발주 현황 등) 분석과 함께 모두 185부(전문건설업체 131부, 외부전문가 54부)의 설문서를 분석하였음.
• 연구기간 : 2012년 3월 ~ 2012년 7월
▣ 연구내용 • 본 연구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건물지붕 태양공사의 시공자격 등에 관한 주요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건물지붕 태양광설비 공사항목 중 지붕공사업체가 시공할 주요 항목은 태양전지판(태양광 모듈), 지지대 및 부속자재 시공이며, 전기공사업체가 담당할 항목은 전기배선 및 접속함,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시공 등임 -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참여를 위해서는 건산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지붕 태양광공사’가 명기될 필요성이 있음 -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사업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게 태양광설비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 - 태양광설비 공사를 복함공사(건축+전기)로 발주하거나,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주 공종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간의 협업 및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공사발주 합리화’조치를 해야함.
▣ 기대효과 •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채택되고, 앞으로 건물지붕 태양광공사에 지붕공사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태양광설비 시공 등에 있어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의 명확한 영역 구분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 -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태양광설비 시공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 도출 및 하자유형 분석 연구 - 주요 외국의 건물지붕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공 방식 및 시공 자격 등에 관한 벤치마킹 연구 - 다양한 사업특성 등에 따라 태양광설비 공사발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간의 협업 및 하도급 시스템 등을 포함. -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과정 합리화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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