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전문공사 분리발주제도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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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8-06 10:29:28 |
첨부파일 | 27_전문공사 분리발주제도 활성화방안(2012-03).pdf |
내 용 |
▣ 연구과제 : 전문공사 분리발주제도 활성화 방안
▣ 작 성 자 : 박광배, 김혜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분리발주의 특성과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분리발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등 • 연구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6월
▣ 연구내용 • 현행 건설공사 도급 생산방식이 수직적인 분업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효과가 있으나,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어 있으므로 개선의 수단으로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수평적 생산방식이라는 의미는 건설생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행에 참여한다는 것이며,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분리발주는 수직적 도급생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설업자 간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문건설업자 혁신과 역량제고의 수단으로서 필요함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분리발주제도를 채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수주증대, 공사대금 직접 지급 등 중소기업을 보호 ·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분리발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 발주자의 공사관리 역량, 분리발주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의무화, 전문건설업자의 시공기술향상, 분리발주 적합 공종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본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분리발주는 중소건설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가 주요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받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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