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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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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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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7-13 16:16:48 |
첨부파일 | 26_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2012-02).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하도급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상존하고 있음
• 불공정 하도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편익이 불공정 행위 적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보상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하도급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소위 징벌정 손해배상제도를 불공정하도급 행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관련문헌 및 출장자료
• 연구기간 : 2012년 2월 ~ 2012년 6월 ▣ 연구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내용 및 기능 •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현황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
▣ 기대효과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효과적인 제재 및 억제
• 건전한 건설하도급 거래 문화 조성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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