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의 실태와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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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1-18 14:57:11 |
첨부파일 | 23_건설하도급 부당특약의 실태와 개선방안(2011-05).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의 실태와 개선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구,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하도급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경우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실제의 하도급관계에서는 원도급업체의 힘이 우월한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원도급업체는 그 힘을 남용하여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성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본 연구는 하도급계약 부당특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특약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건설하도급 부당특약의 실태(건설공사시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시 사용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미사용 및 변형 사례)분석과 부당특약을 규제하는 법제의 내용을 고찰하고 부당특약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연구기간 : 2011년 7월 ~ 2011년 12월 ▣ 연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서면교부를 활성화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6 부당특약의 유형이 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형식을 변경하거나 문제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함.
• 계약조건을 삭제하는 행위도 부당특약에 준하는 것으로 규제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어 부작위적 부당특약에 대한 재제를 강화해야 함.
• 부당특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제한적인 조항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며, 정부공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의 효력을 부인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3항을 하도급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함.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방안의 실현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을 억제하는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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