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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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10-19 10:55:43 |
첨부파일 | 15_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검토(2010-04).pdf |
내 용 |
▣ 연구과제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검토 (건설정책리뷰2010-04) ▣ 작 성 자 : 홍성호, 송성근 ▣ 연구배경 및 목적 •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복합공사 여부이며, 복합공사는 종합적 계획 ∙ 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므로, 종합건설업만이 수행해야 함. 반면, 1개의 전문공사(부대공사 포함)는 종합적 계획 ∙ 관리 및 조정역할이 불필요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수행 가능하나 복합공사 여부가 종합적 계획 ∙ 관리 및 조정역할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전문성 소규모 복합공사의 도입취지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와 '종합적 계획 ∙ 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전문성 복합공사)'의 정의를 검토. - 전문성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는 1차적으로 종합적 계획 ∙ 관리 및 저정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전문성 복합공사'정의를 살펴보고, 2차적으로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파악하여 결정 • 연구기간 : 2010년 9월 ~ 2010년 10월
▣ 연구내용 • '종합벅 계획 ∙ 관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전문성 복합공사)'의 여부는 발주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소규모 공사'는 최소10억원, 최대 30억원 공사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상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둘러싼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의 업역 다툼을 최소화하고, 발주자의 업무 편의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공사규모이기 때문임. 또한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발주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함. • 전문건설업자는 오랜 기간 하도급 복합공사 수행을 통해 최대 30억원 이하의 공사에 관한 일정 수준의 종합적 계획 ∙ 관리 및 조정역량을 보유함. • 최소 10억원 이하의 공사규모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될 가능성이 적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수행하고 있는 공사규모임.
▣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합으로서 영업범위상의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 업역논리 및 시장상황에 치우치지 않은 범위를 제안함으로서 전문성 소규모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논거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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