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분리발주 요구의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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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06-08 09:55:18 |
첨부파일 | 14_석면해체제거작업 분리발주요구의 타당성검토.pdf |
내 용 |
▣ 연구과제 : 석면해체-제거작업 분리발주 요구의 타당성 검토(건설정책리뷰2010-03) ▣ 작 성 자 : 홍성호, 송성근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석면관련 단체는 발주자의 적정원가 미산정,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부족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분리발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분리발주제 도입의 타당성을 시장현황,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연구기간 : 2010년 5월
▣ 연구내용 • 석면해체-제거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장 내에서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적정 공사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분리발주제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므로, 분리발주 요구의 타당성은 적음.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분리발주제 도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분할계약 금지)에 충족되지 않아 법률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분리발주제 도입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분리발주제 도입에 관한 타당성은 적으나 시장 내에서 과당경쟁,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됨. - 겸업 해체업체에게 석면이 포함된 구조물 해체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석면해체-제거에 관한 해체업체의 겸업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삭제하여 발주방식에 관한 반주자의 재량권과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는 발주방식의 선택만이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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