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단품슬라이딩제도 실태 및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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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12-01 11:23:46 |
첨부파일 | 7_단품슬라이딩제도.pdf |
내 용 |
▣ 연구과제 : 단품슬라이딩제도 실태 및 개선방향 - 단품물가조정제도 -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시행된 2008년 5월 1일 이후 조달청에 접수된 사례는 2008년 7월 20일 현재 단 2건에 그치고 있음. • 연구목적 : 하도단품슬라이딩 제도의 활성화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건설공사비 조정과 관련된 문헌, 연구보고서 등을 고찰하였으며 최근의 전문건설업체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함 - 총 41개 업체와 공무원 등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건설업체 13명, 전문건설업체 20명, 공무원 8명 등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함 • 연구기간 : 2008년 9월 ~ 2008년 11월 ▣ 연구내용 • 입찰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보통 2개월〜1년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물가조정제도의 물가변동 산정 시점을 현행 계약시점에서 입찰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특정자재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의 요건인 가격 변동률 기준을 현행 15%에서 10%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가격변동률 산정 기준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일반소비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평균 물가지수를 의미하므로 건설자재의 정확한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자재의 가격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함 •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변동률의 증명이 어렵고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에스컬레이션과 중복부분의 공제방법의 복잡성과 신청 조건과 절차의 복잡함이 단품슬라이딩제도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제도의 엄격성과 경직성 완화가 필요함 • 특정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원도급사보다는 하도급사에게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단품슬라이딩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사에 활용될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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