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2019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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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10-29 12:04:41 |
첨부파일 | 93_2019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pdf |
내 용 |
▣ 연구과제: 2019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작성자: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은 건설산업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병리적 현상으로 저가공사, 부실공사, 안전사고, 노임체불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하도급 간 기업관계, 건설산업의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음. 불공정거래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자재·장비공급자, 노동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생산주체 전반의 거래관계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공정경제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음. • 본 조사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거래과정에서 인지한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건설하도급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제도의 작동실태를 평가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세부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효 응답지 386부(7.7%)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 ‘전혀 없다’에 100점을 배점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여 ‘별로 없다’에 75점, ‘보통’에 50점, ‘다소 있다’에 25점, ‘매우 많다’에 0점을 배점.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하여 가중평균한 점수를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산정. • 연구기간: 2019.04.01 ~ 2019.08.31 ▣ 연구내용 • 2019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0.2점으로 조사되었음. 2019년 체감도 평균점수(70.2점)가 2018년(68.3점)보다 1.9점 상승하였음. • 조사대상 8개 범주를 체감도 점수가 낮은 곳에서 높아지는 곳으로 배열하면 부당특약이62.9점(8순위)으로 가장 최하위이고, 하도급대금 조정 63.2점(7순위), 하도급대금 지급 65.0점(6순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8.2점(5순위), 보복조치의 금지 75.0점(4순위), 부당감액 77.7점(3순위), 부당한 위탁취소 80.7점(2순위), 부당반품 83.0점(1순위, 최상위)의 순서로 나타났음.
▣ 기대효과 • 부당특약 범주의 체감도 점수(62.9점)가 최하위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39개 세부항목 중 체감도 점수가 최하위에 해당하는 5개 항목에서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4개로 조사되어, 현장에서 부당특약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부당특약은 제3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정책당국의 관심이 요구되며 실태조사 또는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인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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