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공사 간접비의 하도급 공통가설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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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11-13 09:00:05 |
첨부파일 | 건설공사 간접비의 하도급 공통가설비 개선방안.pdf |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공사 간접비의 하도급 공통가설비 개선방안 ▣ 작성자: 정대운, 유일한, 고원경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을 통해 하수급인의 임시 시설물 설치 또는 비용에 대한 전가를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통해 건설공사의 가설공사 중 여러 공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는 원도급자가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현장사무실 등 공통가설 시설물을 설치하여 제공하지 않고 하도급자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해당 설치비용 또한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건설공사 공통가설비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통가설비의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하도급 공통가설비의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먼저, 문헌검토를 통한 공통가설비의 정의 및 범위와 설치기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통가설비의 개념을 정립함. - 다음으로 하도급 공통가설비 관련 주요 이슈를 진단하기 위하여 공통가설비 관련 기사와 실무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 공통가설비 부담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함.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업계 전반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도급 공사내역서 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 -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하도급 공통가설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사항을 도출함. • 연구기간: 2017. 03. 01 ~ 2017. 10. 31(8개월) ▣ 연구내용
• 제도 및 교육·홍보분야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도분야의 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47조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부당특약 예시’에 대한 개정안과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4조의8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함. • 교육·홍보분야에서는 건설업체 관리자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술교육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건설교육센터, 그리고 종합건설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공통가설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언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가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주체를 명확히 인식하여 부당한 공통가설비 전가를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원·하도급자 모두 적정한 공통가설비를 지급받고, 이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가 적기적소에 이루어져 공사현장의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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