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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 타당성 및 방안 검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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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1-03 16:22:43 |
첨부파일 | 64_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 타당성 및 방안 검토 연구.pdf |
내 용 |
▣ 연구과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 타당성 및 방안 검토 연구 ▣ 작성자: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수중 구조물(항만 및 어항)의 기초 및 박지 준설공사의 분리발주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그 실행방안을 제안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준설공사의 특성과 준설공사업체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들 공사가 분리발주가 타당한 공사유형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음 • 연구기간: 2016. 07 ~ 2016. 12 ▣ 연구내용 •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준설공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육성・발전시킴으로서 세계준설 시장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함 • 항만 등 수중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분리발주가 타당한 공사유형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한 결과, 박지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은 높은 반면, 기초준설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편으로 평가됨. 그러나 기초준설과 사석공사를 하나의 업체가 수행한다면, 기초준설의 분리발주 타당성도 확보될 수 있음 - 분리발주가 타당한 공사의 6가지 공사유형은 산업 육성이 필요한 공사,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 및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공사, 하도급 공사의 비중이 높은 공사임 •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를 분리발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항만건설촉진법」의 분리발주 공사유형에 타당성 높은 박지준설 공사 또는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모두 포함하고 기존 항만 및 어항시설의 개선・정비 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임. 이를 위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제11조 제2항의 분리발주 가능 공사유형으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요구됨.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의 분리발주에 관한 기피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함 - 항만 및 어항시설 등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토목+준설) 방식을 활성화시킨 후, 분리발주 의무화를 시도하는 방안임. 주계약자 공동도급(토목+준설) 방식의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기초 및 박지준설 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발주기관의 거부감도 일부 해소될 수 있으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논거도 마련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수중 구조물 공사에서 기초 및 박지준설 공종의 분리발주를 통해 준설공사업체는 원도급자 위치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첨단 준설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형 준설선을 보유할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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