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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작성자 RICON
날 짜 2016-11-07 15:57:25
첨부파일 63_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2016-08).pdf
내 용

연구과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작성자: 이종광



연구배경 및 목적

 • 박근혜 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신규 도입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하도급 건설업체가 실제 거래에서 느끼고 있는 체감정도를 조사하여, 이들 제도가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방법 및 기간

 • 하도급 건설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51년간 발생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조사함

 •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및 부당특약 제도를 구체화하여 5개 범주 3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불공정거래 발생빈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함.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100점으로 하고 불공정거래 발생빈도가 높아질수록 25점 단위로 감점하며 불공정거래가 없는 경우를 0점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자 합계를 가중 평균한 값을 체감도 점수로 함

 • 연구기간: 2016. 04~ 2016. 10.



연구내용

 • 조사대상 31개 항목 전체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70

 • 조사대상 5개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부당특약 6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6, 부당감액 77, 부당한 위탁취소 79, 부당반품 83점의 순으로 조사되어, 부당특약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5개 항목을 선별해 보면, 추가 작업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특약,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등 부당특약 관련 항목이 다수로 조사되어 부당특약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과 시정이 필요함

     


기대효과

 •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내용을 세분화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객관화된 점수로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여 정책효과를 검증함은 물론 체감도 점수가 낮은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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