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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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10-04 14:34:09 |
첨부파일 | 61_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2016-06).pdf |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기계인데, 조종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및 면담조사 •연구기간: 2016. 02 ~ 2016. 08.
▣ 연구내용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지급자로서의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규정에 ’지급장비 부당행위’ 신설이 필요함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지급장비에 관한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하도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을 시행하고 입찰제도와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배상책임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용한 조종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 제25조의3 제4호를 신설하여 장비의뢰자의 장비사용 권리보호 및 협조의무를 포함 - 제27조의2에 ’부당한 금전요구 행위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함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전요구 등의 부당행위를 포함하여 자격취소의 근거 마련이 필요 •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정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벌접제도’를 신설하여 벌점에 따라 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 필요 • 타워크레인 면허자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원활한 수급에 필요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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