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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금지급보증제도 및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작성자 RICON
날 짜 2016-01-04 17:35:59
첨부파일 54_임금지급보증제도 및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2015-04).pdf
내 용

연구과제: 임금지급보증제도 및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작성자: 박광배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기능인양성법()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으로 임금지급보증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카드제 도입도 법안에 포함하고 있음

 • 이들 두 안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으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는 보증수수료 문제와 인력운용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5. 03. ~ 2015. 11.



연구내용

 • 임금체불의 구제수단으로서 임금지급보증제도는 실질적인 체불대응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행이전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음

   - 보증수수료 부담과 전달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및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체불을 방지하거나 구제수단과의 중복문제가 선결과제가 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반발을 야기할 여지가 있는데, 제도운영에는 추가적인 비용소요가 있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퇴직공제부금 근로내역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것은 신고누락 방지목적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있음

   -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리더기에 태그(tag)함으로서 근로내역이 신고되어 관리되는 편의성이 있음

   - 전자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자 복지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자카드 소지 및 관리상 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는 과거 시행된 고용보험 전자카드제도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임

   - 전자카드라는 수단은 홍채인식 및 손혈관인식 등의 방법에 비해 대리체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또한 퇴직공제부금 신고에 거부감이 있는 근로자는 카드 태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근로내역신고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외에도 공사 현장 출입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기대효과

 • 국회에 제출된 일부수정안 및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두 제도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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