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의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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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5-04-22 18:05:44 |
첨부파일 | 50_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2014_01).pdf |
내 용 |
▣ 연구과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 작성자: 홍성호, 박선구, 정대운 ▣ 연구배경 및 목적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기회를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관한 종합․전문건설업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우리의 건설산업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종합과 전문간 쟁점이 되는 사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자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종합 및 전문건설업간 쟁점이 되는 사안을 구분하고, 이의 적정성을 각종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함.
• 연구기간: 2015. 05. 01 ~ 2015. 05. 28
▣ 연구내용 • 이번 연구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종합 및 전문건설업간 많은 쟁점이 있으나,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소규모 복합공사에 관한 이해부족과 오해에 불과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소규모 복합공사는 복합공사 여부에 따라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가 결정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제도임. 따라서 건설업 등록체계를 위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범위 상의 예외사항도 아님. - 3~10억 원 공사의 공정․품질․안전을 중시하고, 리스크를 기피하는 발주자의 인식과 경향으로 인해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소지가 적음. 따라서 종합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함. - 중소·종합건설업체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반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임.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하지 않음. - 오랜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원․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여 소규모 복합공사에 요구되는 전문분야 시공능력과 계획․관리 및 조정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상태가 좋으며,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현황도 양호함.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능력에 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함. - 발주자의 사전 검토 단계에서 품질․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는 제외될 것이므로, 안전 위험성 및 부실시공이 증가하지 않음. - 도급단계가 축사된에 따라 공공 발주자는 최대 448억 원의 국가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최대 1조2,419억의 거래비용이 공사비에 추가 투입되어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이 기대됨. - 전문건설업체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약 7배(종합 168건, 전문 24건)에 달하는 직접시공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보다는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의무를 강화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임. • 불필요한 규제 철폐(규제 기요틴)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 기대효과 •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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