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초고층건축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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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11-12 09:38:41 |
첨부파일 | 45_초고층건축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2013-09).pdf |
내 용 |
▣ 연구과제: 초고층건축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작성자: 유일한, 강승희, 이경하 ▣ 연구배경 및 목적 • 초고층사업은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으로 인하여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고, 직·간접적으로 해당 지역은 물론 도시 및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초고층건축관련 법/제도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의 건축법은 일반적인 건축물에 범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준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새로운 기술·재료, 혁신적 시스템, 최첨단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준용하기에 무리가 있음. - 따라서 초고층부에서 요구되는 구조안전, 재난방지, 에너지저감등을 위한 고도의 기술적 사항 등 초고층건축물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 운용절차 등의 마련이 요구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고층건축 관련 현행 건축법령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문헌고찰,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2가지의 정책 제안 및 관련 법령 개정 의견으로 정리함. - 이들 22가지 개선사항을 4가지 평가항목(공공성, 안전성, 합리성, 개선 필요성)으로 판단하여 초고층건축 관련 법령개정 우선사항을 도출함. - 도출된 법령 개정 우선사항은 1)공개공지 공공성 및 쾌적성 확보, 2)피난대책 관련 규정 개선, 3) 승강기설치 관련 규정 개선의 3가지 분야임. • 연구기간: 2013.5 - 2013.11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3가지의 초고층건축 관련 법령 개정 우선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공개공지 공공성 및 쾌적성 확보’에서는 법적 설치규모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 확보뿐 아니라 질적 가치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피난대책 관련 규정 개선’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관련 규정 개선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신체장애자 등의 재해약자를 위한 각 층별 대피공간 설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 ‘승강기설치 관련 규정 개선’에서는 승강기 수송 능력에 따른 성능기반의 승강기 대수 산정과 최근에 신설된 피난용승강기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 개선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을 제시함.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개공지 공공성 및 쾌적성 확보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 의견을 통해 초고층건축물의 저층부 사유화 등의 문제점 해소 및 공공의 접근성과 쾌적성 향상이 기대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피난대책 관련 규정 개선안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초고층건축물의 디자인 및 피난대책 마련이 기대됨.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승강기설치 관련 규정 개선방안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초고층건축물의 디자인 및 승강기설치(피난용승강기 포함) 계획 마련이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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