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기업 회생절차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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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08-09 16:20:41 |
첨부파일 | 41_건설기업 회생절차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2013-05).pdf |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기업 회생절차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 ▣ 작성자: 이종광, 박승국,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건설회사의 법정관리시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기업 회생절차 시 하도급대금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을 회생채권에서 배제하여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①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 판례 분석 ②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중인 건설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 면담 · 실태조사 ③ 법률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13. 03. 01~ 07. 31 ▣ 연구내용 • 기업회생절차 -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및 결정 - 기업재산의 조사 및 확보 - 회생채권자의 공익채권 - 회생계획 - 회생계획의 종결(폐지) • 기업회생시 건설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지급의 문제점 - 건설기업의 회생절차와 건설하도급 근로자의 임금과의 관계 - 기업회생시 건설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현황 및 문제점 • 기업회생시 건설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 - 건설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우선 변제의 당위성 - 건설하도급 근로자의 임금과 수급인의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 - 기업회생시 건설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기대효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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