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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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01-08 16:46:40 |
첨부파일 | 36_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2012-12).pdf |
내 용 |
▣ 연구과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 ▣ 작성자: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예측하지 못한 수급인의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수급인의 지위남용에 의한 대금 체불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그런데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의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수급인이 늘어감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미비점이 노출되었으며 하수급인에게 실질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지급보증과 관련된 제도를 개정함. • 본고에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개정 의의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고찰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관련문헌 및 조사자료 • 연구기간: 2012년 8월 ~ 2012년 12월 ▣ 연구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2012년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종전에는 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미교부시 하수급인이 미교부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고 하도급 대금의 직적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나 수급인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발주자가 확인한 경우 직접 지급을 의무화 하도록 발주자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강화함. - 둘째,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사유중 우수협력관계업체인 경우, 회사채평가 BBB+ 등급이상인 경우, 서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을 면제 요건에서 삭제하였으며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 소규모 공사기준 금액을 4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 - 셋째, 하도급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징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함. - 넷째, 계약자(수급인)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등록말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 등으로 규정되어 있던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급 지급 보증책임의 발생 요건을 계약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약관을 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함. • 금번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제도의 개정으로 성실하게 시공을 완료한 하수급인이 정당하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제도개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발주자가 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확인시 직접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 가능성과 권리보호가 강화됨. - 둘째, 보증서 교부 면제 요건 축소와 지급 보증 위반시 행정 제재의 강화를 통한 교부율 제고가 예상됨. - 셋째, 건설공제조합의 지급 보증책임 발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미수령 공사 대금 보호가 강화됨. ▣ 기대효과 •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 가능성과 권리보호 강화 • 건전한 건설하도급거래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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