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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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12-11 14:22:22 |
첨부파일 | 35_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2012-11).pdf |
내 용 |
▣ 연구과제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2012년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심사기준 내용을 중심으로-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임. 복수의 심사항목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확보에 운용의 초점이 있음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장수준(하도급율 82%) 미만으로 저가하도급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 이에 국토해양부는 편법적인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하도급계약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의 심사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고찰하고 금번 개정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기준 및 심사 통과 점수 상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관련문헌 및 조사자료 • 연구기간: 2012년 7월 - 2012년 11월 ▣ 연구내용 • 금번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종전에는 원도급공사 대비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하도급금액이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 -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통과 점수를 종전의 85점 이상에서 9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약내용 등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했던 종전의 예외사항(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을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 제한함 -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심사요소 중의 하나인 원도급공사 낙찰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적격심사 및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배점요령만 두고 있었으나,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에 대한 배점요령을 추가함 •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개정으로 적정한 수준을 하회하는 저가하도급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도개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효과는 다음과 같음. -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서, 수급인들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도급률 82% 기준을 충족하는 편법 즉, 직영공사의 원도급공사 단가는 높이고 하도급할 공종의 원도급공사 단가는 낮추는 행태는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통과 점수 5점 상향조정(85점 → 90점)으로 하도급률이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는 2.5~ 5.0%, 적격심사 대상공사에는 2.5%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하도급업체들의 직접공사비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하도급통과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 구체화로 수급인의 편법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대효과 •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해소 • 건전한 건설하도급거래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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