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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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02-22 15:14:58 |
첨부파일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방안2009-08.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건설공사의 직접수행이 이루어지는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시공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설계가 뛰어나더라도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함. 저가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하수급인은 부족한 공사비에 맞추어 경영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원래의 공사계획을 바꾸고 저가의 자재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연구목적 : 공사품질 저하 방지 및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현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내용 •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하도급 심사 통과 기준 점수를 현행 85점에서 90점으로 조정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의 기준을 수급인의 낙찰가율을 연동시켜 설정하고 하도급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을 개정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통과 점수 미달시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 삭제 - 발주자의 하도급계약내용 및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의무화 - 발주자에게 4대 보험료의 별도 항목 계상 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여부의 확인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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