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콘크리트구조물의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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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04-08 10:40:22 |
첨부파일 | 콘크리트구조물의하자담보책임제도개선방안.pdf |
내 용 |
▣ 연구과제 : 콘크리트구조물의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건설공사의 수급인의 콘크리트구조물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분쟁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범위 및 기준 제시 필요 • 연구목적 :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에 한정해 하자에 따른 시공자의 책임범위 기준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개선방안 제안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하자담보책임의 체계를 학설 및 판례분석을 통해 고찰 - 과실 유무에 따른 균열을 구분하여 공학적 기준의 하자책임범위 제시위한 콘크리트 균열발생 원인 및 시기 고찰 - 하자관련 법체계 규명 및 국내외 하자담보기간 운영과 면책조항 검토를 위한 관련법령 검토 및 국내외 문헌고찰 • 연구기간 : 2008년 9월 ~ 2009년 2월 ▣ 연구내용 •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와 기간 설정 - 시공자의 잘못 또는 콘크리트 재료자체의 고유한 특성(예 : 건조수축 및 수화열 등)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내구성, 기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와 미관을 저해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완공후 최장 2년 이내 - 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일 경우 : 완공후 최장 10년 이내 • 시공자의 면책조항의 보완 -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로 공사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 발주자나 사용자(유지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로 공사 목적물을 인도한 후에 발주자 측의 관리 소홀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하는 파손 및 자연적인 마모 등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발주자 및 사용자(유지관리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당초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위적 변경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기대효과 •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에 한정해 콘크리트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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