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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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1-03 16:04:26 |
첨부파일 |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pdf |
내 용 |
▣ 연구과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연구위원, 홍성진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수직적인 도급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실효적인 대안이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모델 • 공동계약의 하나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장점도 갖고 있는 제도가 주계약자공동도급임 •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발주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찾아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고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6. 2. ~ 2016. 12.
▣ 연구내용 •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필요성 제시 - 제도 확대를 통한 기대효과 위주로 활성화 필요성 - 하도급 폐단 개선, 재해예방 효과, 임금의 적기지급, 공사품질 제고, 부실 건설업체 선별효과 -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제도
• 발주현황 분석과 면담조사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 공사금액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권 보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확대 - 부계약자의 최소 지분율 상향조정(현재 5%에서 10% 상향) - 발주 공종의 다양화(토목 위주에서 건축공사까지 확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예규 검토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운영방식 통일 - 공사기간 중 부계약자의 불안정한 지위 개선 필요 - 부계약자의 공동수급체 탈퇴 시 책임소재 및 입증책임 명확화 - 국가계약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재무비율 인정 - 지방계약에서 지역 업체 입찰 시 우대방안 시행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발주 -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의존도 높은 군(郡)의 발주확대를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자체노력 항목에 발주실적 반영
▣ 기대효과 • 발주자 측면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필요성 인식 및 제도 활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고품질 생상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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