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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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5-20 16:38:40 |
첨부파일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안(2014-01).pdf |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방안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 중심으로)
▣ 작성자: 박승국 연구위원, 이보라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하수급인이 그 보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현행 실태의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기간: 2013년 8월 ~ 2014년 4월
• 연구방법: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 약관 · 판례 분석,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외국사례 검토
▣ 연구내용 •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당특약을 무효화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 - 절차 규정 없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계약 특수조건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추가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조항의 효력을 무효화 시키는 규정 도입 - 특약사항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 규정 도입 - 하자의 발생시 갑과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조사하여 합의 • 하자발생의 원인에 대하 판정기준 마련 및 판정기관 설립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화 할 수 있는 규정 도입
•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의 보완 -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자의 면책사항에 대한 개선
▣ 기대효과 • 원·하도급간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하수급인이 그 보수의 책임을 부담하는 현 실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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