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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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3-09-17 14:23:47 |
첨부파일 |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2013-01).pdf |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일원화 방안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중심으로 ▣ 작성자: 이보라,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 중이나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임금지급보증(시행 예정)등 개별보증의 시행으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관련 지급보증들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로 일원화 및 포괄보증 대상범위 조정 및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각 개별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시행 예정)임금지급보증) 분석 • 미국의 밀러법(Miller Act)의 임금 및 자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분석 •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 분석 • 연구기간: 2013.3 ~ 2013.8 ▣ 연구내용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일원화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하도급대금관련 지급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 2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향후 임금지급보증)을 하나의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로 통합 및 운영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확대 ① 포괄대금지급보증대상 범위 확대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용대상을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②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기준 마련 -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공사원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건설업자에게 지급 및 정산 ③ 보증 면제대상 조정 -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면제 대상인 회사채 평가 A 이상인 업체도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④ 보증금액 및 보증비율 조정 - 현행 도급금액 20%의 일괄적인 보증 기준이 아닌 공사기간 및 기성주기에 따른 보증범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 경우 미국의 밀러법(Miller Act)과 같이 공사금액에 따라 보증범위 차등화 ▣ 기대효과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로 일원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및 보증수수료의 부담 경감 •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생산 참여자의 안정적인 활동의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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