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 및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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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4-01-27 09:37:07 |
첨부파일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 및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2013-02).pdf |
내 용 |
▣ 연구과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 및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 ▣ 작성자: 유일한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1996년 12월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새로운 발주방식의 하나로 2011년 5월 시공책임형 CM이 건산법에 규정됨에 따라 향후 시공책임형 CM 방식의 시행·활성화에 대비한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계 입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전문건설업체들의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공책임형 CM 제도 현황, 시장 및 운영 시스템등에 대한 소개 - 향후 시공책임형 CM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개선 요구 방향 도출 - 향후 시공책임형 CM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전문건설업체 스스로가 미리 갖추어야 할 역량 강화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방안 제안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에서 수행되었으며, 주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을 다루었다. 우선, 제도분석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와 해외의 시장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시장 동향을 고찰하였으며. 여러 연구 및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미국의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의 운영 시스템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검토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의 주장을 담은 시공책임형 CM 관련 제도개선 방향과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연구기간: 2013.3 - 2013.12 ▣ 연구내용 • 시공책임형 CM의 본격시행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전문건설업계의 제도개선 요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직접시공 의무 예외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 주계약자방식 등 원·하도급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 최저가의 관행 개선 등 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 상기와 같은 제도적 개선 요구와 함께 전문건설업체들의 향후 시공책임형 CM 시장 참여를 위해 필요한 대내·외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 스스로의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전문건설업계는 공공 부문의 시공책임형CM 시행·활성화에 대비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향후 추진될 정부의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건설업체들도 시공책임형 CM이 전체 건설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과 상품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및 발주기관, 그리고 종합건설업계 등과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국내 건설환경과 글로벌 경쟁환경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공공 부문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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