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공제부분 신규 사업방식의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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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1-07 17:31:07 |
내 용 |
▣ 연구과제 : 공제부분 신규 사업방식의 타당성 검토 ▣ 작 성 자 : 홍성호,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조합의 사업다각화와 신(新)선장 동력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공제부문 신규 사업방식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됨 - 현행 사업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여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함 - 법률적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조합의 공제사업 전면 확대에 적정한 새로운 사업방식을 파악함 - 현행 사업방식에서 공제사업 전면 확대에 적정한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매출규모를 파악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조합의 공제사업 전면 확대시 적정한 신규 사업방식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음. 따라서 적정 사업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체계적 준비사항과 전략적 대응사항은 본 연구의 내용에서 제외하되, 추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함 • 연구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 연구내용 •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필요성 - 손보사 종속성 심화, 공제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통계자료의 미확보, 협소한 사업범위(조합원 대상 손해공제사업), 근로자 재해공제 상품에 관한 높은 매출 의존도, 매출 대비 과다한 손해율,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받기 원하는 조합원의 니즈를 고려할 때, 조합의 공제부문에는 새로운 사업방식의 적용히 필요함 • 조합의 공제사업 전면 확대에 적정한 새로운 사업방식 - 현행 손보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한 판매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제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조합의 신(新)성장 동력으로 공제사업을 육성 · 발전시켜야 한다면, 공제조직(공제사업부) 전면 확대를 통한 공제상품제조 및 판매방식과 손보 자회사 설립을 통한 보험 상품 제조 및 판매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임 - 기존 손보사 인수 · 합병을 통한 보험 상품 제조 및 판매방식도 추후 새로운 공제사업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방식임 - 법률적으로 타당하나, 하위 손보상의 지배구조와 경영 상태로 인하여 매입 대상 기업을 포착하기 힘들어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추후 적정 매입대상 기업이 나타난다면, 이들 손보사의 시장점유율에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더하는 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임 • 새로운 공제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매출 규모 - 매출규모 550억원에서 공제조직 전면 확대를 모색하거나 매출규모 820억원 수준에서 손보 자회사 설립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매출규모 확대와 더불어 손해율 개선, 매출 확대 등에 주력함과 동시에 기존 상품의 유지보수, 새로운 상품의 기획 · 설계 · 판매 · 보상 등 사업수행을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 및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공제조합의 사업다각화와 신(新)성장동력 창출 방안 강구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호 책임연구원 : 02-3284-2609 - 이은형 연 구 원 : 02-3284-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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