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해소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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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12-20 11:42:10 |
첨부파일 |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해소방안(2011-02).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업체 애로사항 해소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김혜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겪게 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등 • 연구기간 : 2011년 3월 ~ 2011년 11월 ▣ 연구내용 •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음 ① 원도급업체의 재무 및 신용상태, 구조조정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실함. 정보수집 기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임. 정보수집 방법도 동업자의 전언에 의존하는 등 주먹구구식이 많으며 체계적인 관리도 되지 않고 있음 ②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을 전후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함. 원도급업체도 유동성 부족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구조조정을 전후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감액을 요구하기도 함 ③ 원도급업체의 금융권 신용이 하락하면 그 원도급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의 신용도 연쇄적으로 하락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게 됨 ④ 원도급업체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⑤ 발주자 또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잘 협조하지 않아 하도급대금 직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불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⑥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는데,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는 경우에도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함 • 원도급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문제점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다섯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구조조정 대응역량 제고, 자금조달능력을 확대 등 두 가지는 기업경영 측면의 방안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활성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효성 제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환청구권 폐지 등 3가지는 제도적 측면의 방안에 해당함 ▣ 기대효과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경영난과 애로를 겪었지만 임시조치로 대응했을 뿐이며, 위기를 넘기고 나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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