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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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11-16 15:02:08 |
첨부파일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활성화방안3(2011-01).pdf |
내 용 |
▣ 연구과제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방안 Ⅲ ▣ 작 성 자 : 박광배, 김혜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재정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그리고 건설업 측면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면담 등 • 연구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0월 ▣ 연구내용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에 필요에 부응하는 제도로서의 장점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면서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폐단과 부실하도급자를 방지할 수 있음.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음 •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세 종류의 지방계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계약이며, 공사계약에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질 때 지방재정의 세출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세출 효율성 측면의 접근은 최근 지방재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도 부합하는 것임 • 또한 수직적인 도급방식에서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통해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여 보다 우수한 시설물 공급이 가능하여 공사계약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이 유발하는 폐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비공식적인 관계 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움. 특히 수직적인 도급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저가수주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행하게 되는데,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는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하도급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음 •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이 유발하는 폐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비공식적인 관계 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움. 특히 수직적인 도급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저가수주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행하게 되는데,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는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하도급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도 적격심사 대상이 되므로 경영상태와 시공경험이 우수한 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부적격 하도급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함. 부계약자에게 직접 시공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소규모 공사에서 다른 지역의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함으로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방지하고 지역의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됨. 이러한 과정은 지역 내 소비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건설업 측면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시공전문가인 전문건설업자의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입찰방식이 될 수 있으며 건실한 경영상태와 기술력을 보유한 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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