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소식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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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정책리뷰 2012-02호,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방안”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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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7-13 12:40:51 |
내 용 |
○ 그간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건설공사의 원도급 업체로서는 불공정하도급에 따른 이익이 처벌로서의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의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징벌적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하도급법과 철도사업법 등의 일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보상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하도급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및 제11조(감액금지)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 행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내용 및 기능, ▲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하도급법개정안(제1안)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제2안)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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