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입니다.
제 목 |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
---|---|
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9-04-05 13:57:56 |
첨부파일 |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190405).pdf |
내 용 |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현행)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면 (개선)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현행)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다면 (개선)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 *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 추가부여 ③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진다. (현행)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개선)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 중(‘19.5 개정완료 예정) ④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현행)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으나 (개정)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