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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IM·인공지능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
작성자 RICON
날 짜 2018-01-02 11:30:06
첨부파일 180103(조간) BIM 인공지능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기술정책과).hwp
내 용

BIM·인공지능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가상시공·부재 모듈화 제작·로봇 통한 현장 조립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감소시키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18.~’22.)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수립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되어 선진국의 1/3에 불과하며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노동시간당 부가가치) 한국 13달러, 벨기에 48달러, 네덜란드 42달러, 영국 41달러, 스페인 41달러 

 


또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외 점유율, ‘16년) 미국(30.8%), 캐나다(11.6%), 영국(7.6%), 호주(6.8%), 한국(1.8%, 9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정밀 시공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시공(VR)후에,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하여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에 의해 조립·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마이크로) 로봇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 경쟁력 강화 】 


2018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게 되어 낮은 엔지니어링 대가 문제도 일부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CM)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강화 】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17. 11. 조정식 의원 발의)을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첨단 기술 활용 시 안전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과 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건설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첨단 공장형 산업으로 진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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