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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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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11-07 16:00:30 |
첨부파일 | 171108(조간)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
내 용 |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022년까지 30%까지 단계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 제1항 및 별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②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2항~제3항)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③ 지역인재 채용노력 의무 부과 (안 제30조의3 제4항)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안 제30조의3 제5항)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목표달성률 산정 방식, 이전지역 학교, 적용대상 시험,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8일부터 12.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044-201-4458, 4461, 팩스 : 044-201-5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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