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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장제조 교량 콘크리트 포장’ 등 2건, 9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작성자 RICON
날 짜 2017-10-10 09:00:10
첨부파일 171010(조간) 현장제조 교량 콘크리트 포장 등 2건_9월 건설신기술로 지정(기술정책과).hwp
내 용

현장제조 교량 콘크리트 포장2, 9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 작업 단순화·첨가제 국산화 통해 공사비 20%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레미콘에 콘크리트 성능 향상을 위한 혼화재료를 현장에서 직접 첨가하여 교량 포장에 시공하는 기술 등 2건을 ’9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827, 828)하였다.

 

 827호로 지정된 현장제조 교량 콘크리트 포장공법은 교량을 콘크리트로 포장할 때 일반 레미콘에 성능향상을 위한 혼화재료를 현장에서 직접 첨가하여 시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포장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특수 제작된 혼합시멘트(실리카 퓸* 혼합시멘트 등)를 공장에서 별도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라텍스** 등 고가의 혼화재료와 함께 대형 장비(모빌믹서)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 실리카 퓸: 금속 실리콘 등 제조 시 부산물로 콘크리트 내구성 향상

   ** 라텍스: 고무재질로 방수효과 향상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일반 시멘트로 제조된 레미콘에 현장에서 실리카 퓸, 라텍스와 함께 기포를 첨가하여 골고루 섞이게 한 후 시공함으로써 작업이 간단해졌으며, 라텍스 및 실리카 퓸의 혼입률을 최적화하고, 국산 실리카 퓸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비를 약 20% 절감했다.

 

 828호로 지정된 터널건설 안전시스템은 터널공사 시 감지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터널내 작업환경(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상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기술이다.

 

 기존 터널 공사 시에는 정확한 근로자의 위치나 터널내 작업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붕괴 등 비상시 통신거리가 짧은 무전기로는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터널 내부에 무선통신장비를 일정한 간격(150m)으로 설치하여 근로자 모자에 장착된 식별장치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온도, 습도, 산소량 등을 측정하는 환경 감지기를 설치하여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조속히 대처하고, 비상상황시 모바일 앱을 통해 외부와 연락하는 등 터널공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 지하수 누수 시 습도가 상승하고 낙반 등 위험성이 높아지며, 산소 과다 시 발파 점화 이전에 사전폭발 가능성이 높아짐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89년부터 현재까지(`179월말) 828개가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체험교육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추진한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공개 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과 철도작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검사기준 강화, 작업 중 열차시간 조정 후 실시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5. 후속조치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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