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입니다.
제 목 | ‘현장제조 교량 콘크리트 포장’ 등 2건, 9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
---|---|
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10-10 09:00:10 |
첨부파일 | 171010(조간) 현장제조 교량 콘크리트 포장 등 2건_9월 건설신기술로 지정(기술정책과).hwp |
내 용 |
‘현장제조 교량 콘크리트 포장’ 등 2건, 9월 건설신기술로 지정 - 작업 단순화·첨가제 국산화 통해 공사비 20% 절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레미콘에 콘크리트 성능 향상을 위한 혼화재료를 현장에서 직접 첨가하여 교량 포장에 시공하는 기술 등 2건을 ’9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27호, 제828호)하였다. • 제827호로 지정된 ‘현장제조 교량 콘크리트 포장공법’은 교량을 콘크리트로 포장할 때 일반 레미콘에 성능향상을 위한 혼화재료를 현장에서 직접 첨가하여 시공하는 기술이다. • 기존에는 포장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특수 제작된 혼합시멘트(실리카 퓸* 혼합시멘트 등)를 공장에서 별도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라텍스** 등 고가의 혼화재료와 함께 대형 장비(모빌믹서)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 실리카 퓸: 금속 실리콘 등 제조 시 부산물로 콘크리트 내구성 향상 ** 라텍스: 고무재질로 방수효과 향상
•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일반 시멘트로 제조된 레미콘에 현장에서 실리카 퓸, 라텍스와 함께 기포를 첨가하여 골고루 섞이게 한 후 시공함으로써 작업이 간단해졌으며, 라텍스 및 실리카 퓸의 혼입률을 최적화하고, 국산 실리카 퓸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비를 약 20% 절감했다. • 제828호로 지정된 ‘터널건설 안전시스템’은 터널공사 시 감지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터널내 작업환경(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상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기술이다. • 기존 터널 공사 시에는 정확한 근로자의 위치나 터널내 작업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붕괴 등 비상시 통신거리가 짧은 무전기로는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이 어려웠다. •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터널 내부에 무선통신장비를 일정한 간격(약 150m)으로 설치하여 근로자 모자에 장착된 식별장치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온도, 습도, 산소량 등을 측정하는 환경 감지기를 설치하여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조속히 대처하고, 비상상황시 모바일 앱을 통해 외부와 연락하는 등 터널공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 지하수 누수 시 습도가 상승하고 낙반 등 위험성이 높아지며, 산소 과다 시 발파 점화 이전에 사전폭발 가능성이 높아짐
•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89년부터 현재까지(`17년 9월말) 828개가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 체험교육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추진한다.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공개 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과 철도작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검사기준 강화, 작업 중 열차시간 조정 후 실시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 5. 후속조치 •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