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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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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8-25 17:30:36 |
첨부파일 | 170825(석간)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 높인다(건설안전과).hwp |
내 용 |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 높인다 - 전국 779개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 일제 점검…부실시공 방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전국 779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는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흙이 섞인 골재를 사용하거나 시멘트 양을 줄여서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공장이 흙이 섞인 불량골재를 사용하는지, 모래, 자갈 등 재료 혼합 비율이 적정한지, 서로 다른 강도의 레미콘을 섞어 공급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모래·자갈·시멘트 등을 저장하는 설비를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모든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청,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서 1,0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 점검반은 발주청의 직원, 건설현장 소속 품질관리기술자,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불량 레미콘 생산이 적발될 경우 생산업자는 고발*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공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부실공사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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