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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작성자 RICON
날 짜 2017-08-17 14:39:08
첨부파일 [공동배포] 170817(10시이후)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노동부 등).hwp
내 용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발표 
- 원청·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 처벌하고, 제도와 관행까지 개선


•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 이는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3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7.8.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였다. 

• 동 대책에는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원청 > 

•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 또한,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 건설업에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한다. 

• 건설업에서는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원청도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처벌수준 상향,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 
 
•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 할 방침이다.  

< 건설공사 발주자 > 

•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서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2.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속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신체적 건강에 더하여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다. 


3.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2차 재해를 방지하고 그간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하여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 또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에는 관련업계 종사자 등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를 유발한 관행과 구조적 문제까지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내실화 

• 체험교육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추진한다.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비공개 되었던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 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이 안전·보건관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과 철도작업장에 대해서도 각각 검사기준 강화, 작업 중 열차시간 조정 후 실시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5. 후속조치 

•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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