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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작성자 RICON
날 짜 2017-08-16 15:25:31
첨부파일 170817(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_기존 계약자 보호(주택정비과).hwp
내 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및 고시 개정안을 20178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이미 8.2 부동산 대책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시행령 개정)

 

 •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다만, 시행령 개정(‘17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 후 2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③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고시 개정)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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