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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반침하 예방 위해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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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7-07-17 13:37:47 |
첨부파일 | 170717(조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중앙 지방 정부 힘 모은다(건설안전과).hwp |
내 용 |
지반침하 예방 위해 중앙·지방 정부 힘 모은다 - 17일 점검회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조례 지정 등 적극 협력 강화 • 상·하수관이 손상되면 지반이 가라앉는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4년 12월에 세운 「지반침하 예방대책」 에 따라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앙 부처와 광역지자체와 함께 이를 점검하는 회의를 17일에 개최한다. •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 등 지하공간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 정부는 지난 ‘14년 12월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법령 마련,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공간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반침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대책에 대한 각 기관별 세부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더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 1. 7. 제정)」이 ’1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신규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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