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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작성자 RICON
날 짜 2019-07-11 17:19:18
첨부파일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190711).pdf
내 용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 국가 시범도시’)를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 국가 시범도시 지정(’18.1), 기본구상(’18.7) 및 시행계획(’18.12)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공모를 이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정책 총괄) + KAIA(공모·사업관리) + AURI(콘텐츠·규제 검토)

 

-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19년 예산 56억 원)이다.

 

-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하여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년차 : 계획·설계) 실증 시나리오, 안전 대책, 시뮬레이션, 지자체 협의 등 지원

(2년차 : 실증 사업) 계획·설계과정에서 확정된 공간(세종 또는 부산)에 서비스 실증   

* 규제특례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일괄 해소

 

-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 지역 소재 인정 범위 : (세종) 세종·대전·충청남도 / (부산) 부산광역시

 

한편,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 부산 로봇, 세종 교통)도 가능하다.

 

-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7.10일부터 8.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아, [1]서면 [2]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18일 사업설명회(14, KAIA 9층 대회의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 사무국(031-389-6583)

 

○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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